(20세 이상)부모님 용돈에 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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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 0/무제한/댓글 19 | [ 50 ]point | |||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준 일정금액의 용돈의 경우 그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사실 현금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용돈을 많이 드리게 될까요? 사실 이러한 과정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아서 문제가 많을 거라 생각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
hesed 2015-04-02 12:56:55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걸까?? 참~~ ㅜㅠ
티치 2015-03-31 21:21:48
절세를 위해 만드는건지 탈세를위해 만드는건지
프리즈리33 2015-03-31 12:49:54
말이않된다
happy82 2015-03-31 03:14:24
긍정보다는 부정사용이 더많을듯
만두공룡 2015-03-28 19:58:50
계좌로 보내야지 소득공제가 될텐데 그게 용돈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려고 세금 이중으로 내게 하려고 그러는거같음
므무무 2015-03-27 20:24:14
돈잘버는사람이 용돈도 많이 주겠지 용돈많이 주면 소득공제도 많이 되겠지 뭐냐 ㅋ
ike 2015-03-27 15:15:10
꼼수부리지 말고 그냥 원래대로 소득공제로 돌려놓지
수미정산 2015-03-26 19:46:13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수지니스타 2015-03-26 10:37:46
현실성 ZERO
zuro 2015-03-26 09:34:02
이건 좀 애매모호안데...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