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양심, 살아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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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 0/무제한/댓글 16 | [ 50 ]point | |||
지난 8월 25일, 택시를 몰던 택시기사가 차량 운행 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지만, 당시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공항버스 시간이 촉박했던 승객들은, 운전석에 꽂혀 있던 열쇠로 트렁크 문을 열고 짐을 꺼낸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한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두잇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택시기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을 것 같습니까? 구조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은 '양심'과 구호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선한 사마리아 법 도입'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
철수와영 2016-09-23 15:30:29
다똑같음안ᆞㄴ가요
말짜앙28 2016-09-13 00:15:03
똑같이 지도심장마비걸려야지
그분도맘편히갑시니다
WHIT 2016-09-08 21:59:47
전화 한 통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또라이들
부자예약녀 2016-09-04 23:09:26
ㅁㅊ놈들이네....
가드올려 2016-09-02 12:21:17
신고는가능했잖아..
나카마루 2016-09-01 21:51:41
저 사건은 이미 양심을 버린 짐승들이나 하는 짓거리임. 다른 제보에 의하면 택시에 탔던 남녀는 불륜 커플이라서 허겁지겁 도망쳤다는 제보도 있었음.
하루나영 2016-09-01 21:07:48
급한대로 119 신고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지니스타 2016-09-01 19:24:02
그래도 저렇게까지는 안해요..
fawkes 2016-09-01 03:29:5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이미 사마리아인 법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해 및 사상에 대한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상해 모두 면책됩니다. 다만, '사망'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있는데 현재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도와줘서 다쳤는데 고소한다 이런 건 얼토당토않는 이야기고 다만 사망 때 여전히 유책인 점만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Amima 2016-09-01 01:01:21
우리나라도 착한사마리아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래야지만 도와주면 괜히 피해본다라는 생각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을 도와줘서 피해보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착한사마리아법으로 그에 관한 법의 빈틈을 매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