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커피타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
---|---|---|---|---|---|
2018-06-26 | 0/무제한/댓글 10 | [ 50 ]point | |||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것들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상사가 지시한 거래처 회식 - 외크숍 중 심야 토의 - 흡연 또는 커피를 사러 가는 시간 - 임원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대기 - 장거리 출장 이동시간 두잇 여러분은 이러한 방침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바디바디 2019-04-02 21:54:07
갈수록 사람이 할일 없어딤
고승아 2019-02-02 15:23:09
찬성합니다
촌놈이라그램 2018-08-08 21:19:05
주4일제합시다
나카마루 2018-07-06 08:01:20
당연히 찬성이지 이건
byun1975 2018-07-04 13:17:37
찬성 합니다...........
han2255me 2018-06-22 11:59:51
찬성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zuro 2018-06-19 19:05:08
완전 찬성이요~^^*
종현사랑 2018-06-19 11:20:37
찬성합니다. 근로시간으로 해야되는거죠
수지니스타 2018-06-19 10:32:49
오 이런건 찬성이죠
밍밍22 2018-06-18 12:03:08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회사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모든시간들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