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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글번호 면접에서 이걸 물어보면 실례다?
종료일 2019-07-23 참여자수 0/무제한/댓글 83 포인트 [ 50 ]point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7일부터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용모/결혼 여부/출신지/부모 직업 등에 대해 물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두잇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면접에서 이걸 물어보면 실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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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2 2020-04-12 18:30:24

좋은것 같다..

길들여지는것 2019-12-25 00:57:55

면접은 개인의모습에서 이루어지는것이지 가족관계나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떤것도 아니죠

오락가락 2019-11-09 15:19:06

가족과 관련된 모든것들

대평세영 2019-10-31 09:10:17

부모님관련 싪다

뚜벅초 2019-10-28 20:54:46

부모님관련.물어보는이유가?

김민혁설문 2019-10-18 21:44:50

부모님에대한거

퓨마63 2019-08-31 21:19:08

용모ㅡ부모직업입니다

파란장미 2019-08-31 13:50:14

당연히 실례입니다

아리맘 2019-08-29 21:44:48

부모님의직업

콩알엄마 2019-08-03 10:25:02

찬성입니다 면접시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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