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이걸 물어보면 실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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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 0/무제한/댓글 83 | [ 50 ]point | |||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7일부터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용모/결혼 여부/출신지/부모 직업 등에 대해 물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두잇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투잡2 2020-04-12 18:30:24
좋은것 같다..
길들여지는것 2019-12-25 00:57:55
면접은 개인의모습에서 이루어지는것이지 가족관계나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떤것도 아니죠
오락가락 2019-11-09 15:19:06
가족과 관련된 모든것들
대평세영 2019-10-31 09:10:17
부모님관련 싪다
뚜벅초 2019-10-28 20:54:46
부모님관련.물어보는이유가?
김민혁설문 2019-10-18 21:44:50
부모님에대한거
퓨마63 2019-08-31 21:19:08
용모ㅡ부모직업입니다
파란장미 2019-08-31 13:50:14
당연히 실례입니다
아리맘 2019-08-29 21:44:48
부모님의직업
콩알엄마 2019-08-03 10:25:02
찬성입니다 면접시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