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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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 3,874명/무제한/댓글 1 | [ 50 ]point | |||
* 양곡관리법: 특정 양곡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개정안] - 정부의 양곡매입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꾼다. -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 개정안 시행 이후 증가한 쌀 재배면적에서 수확된 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논에 타 작물의 재배하게 하는 관련 시책ㆍ지원사업의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두잇여러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
zuro 2023-04-20 22:09:14
찬성합니다